달되고 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.
yprice.kr)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,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 부서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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